초고금리 불법대출 전액 무효, 소비자 보호 제도 대전환

불법 대부업 근절과 소비자 보호 강화, 지금 어떤 제도들이 시행 중일까?
정부가 초고금리 불법대출에 대해 ‘전액 무효’를 명시한 새로운 법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피해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이 이뤄졌다면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미 낸 이자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불법채권 추심 금지, 신속 구제 절차 도입 등 다방면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어, 금융 약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 20% 초과 불법이자, 전액 무효 처리 어떻게 되나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액 무효 처리됩니다.
이는 단순히 초과이자 무효가 아닌,
원금 포함 전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자도 반환 대상이 되며, 소비자는 채무자 보호 조항에 따라
추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불법대부업의 대표적 수법, 이렇게 대응하세요
초고금리 외에도 다양한 불법대부업 형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유형과 대응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20% 초과 고금리 | 법정 최고이자 초과, 불법 | 금감원 신고, 계약 무효 청구 |
미등록 대부업 | 금융위 등록 없이 영업 | 경찰 신고, 피해 구제 절차 활용 |
협박성 채권추심 | 문자폭탄, 지인 연락 등 불법 추심 | 채권추심 금지 요청서 제출 |
‘계약 무효’ 확정 후,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
전액 무효가 인정되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핵심 권리를 가집니다.
- 이미 납부한 이자 및 원금 반환 청구 가능
- 추심 행위 전면 중단
- 신용조회 기록 삭제 요청 가능
또한 법원 판결 없이도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을 통해 신속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적 절차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채권추심 금지, 문자·전화만 해도 불법
2025년부터는
연체 사실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간접 추심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행위는 월 2회 이하, 시간제한(오전 8시~오후 9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외의 방식은 모두 불법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된 대표 제도들 한눈에 보기
정부는 초고금리 불법대출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전액 무효제 시행 | 연 20% 초과 이자 계약 전체 무효 |
불법추심 차단 조치 | 문자·전화·지인 통한 추심 전면 금지 |
금융소비자포털 통합신고 | 대부업 피해 신고 및 구제 통합 창구 운영 |
채권삭제 요청제도 | 불법대출 이력 삭제 및 신용회복 지원 |
피해 구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을 통해 신속한 신고와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 1332 / 금융소비자포털 | 피해 상담, 반환 명령 요청 |
경찰청 사이버범죄 | 182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미등록 대부업·협박 신고 접수 |
한국소비자원 | 1372 / 온라인 상담 | 집단 피해 시 소송 지원 등 |
서민금융 정책 확대와 연계, 제도적 안전망 구축
불법대출을 끊어내는 동시에
정부는 햇살론, 바꿔드림 론,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서민금융 공급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초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적 대출을 통한 대체 수단이 강화되고
신용 회복 후 정상 금융 이용까지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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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명 및 개정 근거
-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조항:
- 제8조(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제9조의2(초과이자의 효력 및 반환): 초과 이자뿐 아니라 계약 전체 무효
- 신설 조항(전액 무효 조항): 최고금리 위반 시, 계약 전체가 무효로 간주되며 채권 추심도 불가능
- 부칙: 법률 공포 후 1년 후 시행 → 2025년 7월 예정
- 추가 연계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불법 추심 및 고금리 피해자 보호 조치 포함
✅ 시행 일정
- 입법 발의일: 2024년 5월
- 공포 예정일: 2024년 7~8월 중
- 시행 예정일: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 → 2025년 7월 1일 전후
✅ 공식 출처 링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6.20)
「불법·초고금리 대부 근절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
→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48&no=59488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법률안 확인용)
→ https://opinion.lawmaking.go.kr
※ 검색어: 대부업, 이자제한법, 계약 무효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피해구제 안내)
→ https://www.fss.or.kr
→ 메뉴 경로: 소비자정보 > 금융소비자보호 > 불법 대부업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