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교통복지카드 완전 정리!
발급부터 사용법까지 한눈에!
제주도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교통비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여기에 버스 무임승차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이제는 별도 발급 없이 하나의 카드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며, 대상과 조건이 달라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 규모, 발급 절차, 사용 방법,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자 기준 구분: 동과 읍·면, 연령에 따라 달라요
제주교통복지카드는 65세 이상 제주도민 모두 발급 가능하지만,
행복택시 혜택은 지역과 연령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 어르신 행복택시 버스 무임승차
대상자 기준 |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 도내 거주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혜택 내용 | 연 168,000원 택시비 지원 | 제주도 버스 요금 전액 면제 (급행·리무진 제외) |
※ 즉, 동 지역 거주 65~69세 어르신은 택시비 지원은 없지만 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하나면 두 가지 혜택 모두 OK
2025년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하나로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더 이상 택시카드, 버스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연계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되면 해당 연도 혜택이
카드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능 구분 제주교통복지카드 혜택 구성
버스 이용 기능 | 제주도 시내·농어촌 버스 무임 승차 (일반노선 한정) |
행복택시 이용 기능 | 1일 2회, 회당 최대 15,000원 지원 |
택시비 지원 규모: 연간 168,000원, 1일 2회 제한
행복택시 지원금은 연간 168,000원이 배정되며,
1일 최대 2회 이용, 회당 최대 15,000원 한도로 결제됩니다.
즉, 택시 기본요금 기준으로는 충분한 범위 내에서
매일 2번씩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단, 1회 요금이 15,000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결제가 불가능하며 초과 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발급 장소와 방법: 도내 농협 영업점에서 즉시 수령 가능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도내 모든 농협 계열 영업점(농협은행, 축협, 감협 등)에서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상세 안내
신청 장소 | 농협은행, 축협, 감협 등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 소요 시간 | 즉시 발급 후 현장 수령 가능 |
발급 비용 | 최초 발급 무료 (재발급 시 실비 청구 발생 가능) |
지원금 배정 시점과 이용 가능 기간
행복택시 지원금은 카드 발급일 기준 3~5 영업일 후 자동 배정되며,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연말에 소멸되므로
되도록 연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내용
배정 시점 | 신규 발급 후 3~5일 내 안내 문자 발송 |
사용 가능 기간 | 배정일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이월 여부 | 불가 (연말 자동 소멸) |
자동 배정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초 자동으로
행복택시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됩니다.
- 이미 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 중인 기존 대상자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 동 지역 65~69세 어르신 중 기존 교통복지카드 보유자
이들에겐 문자 안내를 통해 지원금 배정 완료 여부가 통보되며,
따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부정 사용 시 사용 정지 등 제재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개인 전용 복지 서비스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간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15,000원 초과 단일 운행에 대해 요금 분할 결제는 불가하므로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내용 상세 설명
타인 양도·대여 금지 | 적발 시 1년간 카드 이용 정지 |
택시요금 초과 사용 제한 | 15,000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
분할 결제 불가 | 1회 운행 요금을 두 번에 나눠 결제할 수 없음 |
추가 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직접 문의하시면
지역별 대상 여부 및 잔액 확인 등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 064-7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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