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교통복지카드 완전 정리!
발급부터 사용법까지 한눈에!

제주도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교통비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여기에 버스 무임승차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이제는 별도 발급 없이 하나의 카드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며, 대상과 조건이 달라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 규모, 발급 절차, 사용 방법,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ㅂㅂ
대상자 기준 구분: 동과 읍·면, 연령에 따라 달라요
제주교통복지카드는 65세 이상 제주도민 모두 발급 가능하지만,
행복택시 혜택은 지역과 연령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 어르신 행복택시 버스 무임승차
| 대상자 기준 |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 도내 거주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 혜택 내용 | 연 168,000원 택시비 지원 | 제주도 버스 요금 전액 면제 (급행·리무진 제외) |
※ 즉, 동 지역 거주 65~69세 어르신은 택시비 지원은 없지만 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하나면 두 가지 혜택 모두 OK
2025년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하나로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더 이상 택시카드, 버스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연계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되면 해당 연도 혜택이
카드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능 구분 제주교통복지카드 혜택 구성
| 버스 이용 기능 | 제주도 시내·농어촌 버스 무임 승차 (일반노선 한정) |
| 행복택시 이용 기능 | 1일 2회, 회당 최대 15,000원 지원 |
택시비 지원 규모: 연간 168,000원, 1일 2회 제한
행복택시 지원금은 연간 168,000원이 배정되며,
1일 최대 2회 이용, 회당 최대 15,000원 한도로 결제됩니다.
즉, 택시 기본요금 기준으로는 충분한 범위 내에서
매일 2번씩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단, 1회 요금이 15,000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결제가 불가능하며 초과 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발급 장소와 방법: 도내 농협 영업점에서 즉시 수령 가능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도내 모든 농협 계열 영업점(농협은행, 축협, 감협 등)에서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상세 안내
| 신청 장소 | 농협은행, 축협, 감협 등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 |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발급 소요 시간 | 즉시 발급 후 현장 수령 가능 |
| 발급 비용 | 최초 발급 무료 (재발급 시 실비 청구 발생 가능) |
지원금 배정 시점과 이용 가능 기간
행복택시 지원금은 카드 발급일 기준 3~5 영업일 후 자동 배정되며,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연말에 소멸되므로
되도록 연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내용
| 배정 시점 | 신규 발급 후 3~5일 내 안내 문자 발송 |
| 사용 가능 기간 | 배정일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 이월 여부 | 불가 (연말 자동 소멸) |
자동 배정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초 자동으로
행복택시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됩니다.
- 이미 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 중인 기존 대상자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 동 지역 65~69세 어르신 중 기존 교통복지카드 보유자
이들에겐 문자 안내를 통해 지원금 배정 완료 여부가 통보되며,
따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부정 사용 시 사용 정지 등 제재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개인 전용 복지 서비스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간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15,000원 초과 단일 운행에 대해 요금 분할 결제는 불가하므로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내용 상세 설명
| 타인 양도·대여 금지 | 적발 시 1년간 카드 이용 정지 |
| 택시요금 초과 사용 제한 | 15,000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
| 분할 결제 불가 | 1회 운행 요금을 두 번에 나눠 결제할 수 없음 |
추가 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직접 문의하시면
지역별 대상 여부 및 잔액 확인 등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 064-710-2454
#제주도교통복지카드 #어르신행복택시 #65세 이상버스무료 #행복택시지원금 #제주택시교통카드 #교통복지통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