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는 조건은?
전세 사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증료 환급제도 안내
전세 계약 시 가입하게 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 보험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환급 조건,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 형태의 상품입니다.
가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정부가 일부 환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 보증료 환급제도’입니다.
환급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항목 조건 내용
주택 유형 | 전세 계약 체결 주택 또는 임차권 등기 주택 |
세대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4인 기준 약 569만 원) |
전세금 기준 |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
※ 단, 전세보증 가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중복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금액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70%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납부 보증료 환급 가능 금액 (예시)
30만원 | 최대 21만원 환급 가능 |
50만원 | 최대 35만원 환급 가능 |
60만원 이상 | 환급 한도인 40만원 적용 |
보증료가 57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최대 환급액은
4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1단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접속
2단계: ‘보증료 환급 신청’ 메뉴 선택 후 로그인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단계: 심사 후 2주 내 환급금 계좌 지급
또는 HUG 고객센터(1566-9009)를 통한
전화 신청 및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서류 명칭 용도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및 세대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 계약 확인 |
전세보증 가입 증서 | 보증료 납부 내역 확인 |
소득증빙자료(건보납부확인 등)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통장 사본 |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기관이 HUG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현재는 HUG 가입자만 환급 대상입니다. 다른 기관 보증은 제외됩니다.
Q2. 세대원 명의로 계약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3. 보증료를 분납했을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전액 납부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분할 중인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마무리: 조건 맞는다면 꼭 챙기세요
전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전세보증 보증료 환급제도는 알면 혜택이 크지만
모르면 그대로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소득과 전세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세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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