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층 저축 금액 4배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 모집

by 인생 햇살 2025. 11. 1.

 

 

 

 

 저소득층 저축 금액 4배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 모집

모집기간: 2025.11.3 ~ 11.14

💰 매월 3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I'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획기적인 복지제도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I이란?

희망저축계좌 I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을 장려하고, 저축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

가입 조건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중요: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계산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월) 3년 후 총 수령액
월 10만원 월 30만원 1,440만원
(본인 36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월 20만원 월 30만원 1,800만원
(본인 72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월 30만원 월 30만원 2,160만원
(본인 1,08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 최대 혜택 받는 방법:

매월 10만 원 이상만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최소 10만 원 저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년 후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의 4배인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 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모집기간: 2025년 11월 3일 ~ 11월 14일

🎁 혜택 요약

  • 매월 근로활동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 3년 후 탈수급 시 최대 1,440만원 수령 (본인 저축액 포함)
  • 자립기반 마련 및 자산형성 기회 제공
  •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 꿀팁:
• 가입 후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세요
• 탈수급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월 10만원만 저축해도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마치며

희망저축계좌 I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모집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저축이 모여 큰 목돈이 되고,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저축 금액 4배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 모집 관련 이미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