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비 5만 원 지원,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누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부담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특히 취약계층 가구라면 적은 금액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자동으로 입금되니 꼭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원 금액 | 가구당 5만원 | 1회성 지원 |
| 지원 목적 |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 생활 안정 지원 |
| 지원 방식 | 현금 계좌 지급 | 자동 입금 |
이번 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한시적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기존 복지 혜택과 별도로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가구당 5만 원 지급
2. 별도 신청 절차 없음
3. 기존 복지 혜택과 중복 가능
지원 대상과 일정 요약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등
지급 일정
2월 12일부터
노숙인 시설
2월 6일부터
대상 규모
약 34만 가구
노숙인 시설 지원
경기도 내 노숙인 시설에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 입소자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 지급됩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2월 12일부터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마무리
난방비는 줄이기 어려운 필수 생활비입니다. 이번 경기도 난방비 5만 원 지원은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만큼,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급 일정에 맞춰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보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 태그
경기도난방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차상위계층지원, 겨울난방비, 복지정책,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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